생활 법률

건물철거의 강제집행방법

박남량 narciso 2004. 7. 16. 09:40
 

건물철거의 강제집행방법

 

 

 

 

 

가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이 각하되었습니다.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알아 봅니다.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항소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는 있지만

1심판결이 가집행선고가 있으므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철거채무는 대체적 작위채무이므로

대체집행신청서를 1심 수소법원에 제출하여

집행관 등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거비용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고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