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건물과 대지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가압류된 자기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권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60.9.14 4292형상537, 카5058-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그 건물을 파괴, 철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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