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박남량 narciso 2004. 7. 13. 11:19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건물과 대지가 가압류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가압류된  자기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권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60.9.14  4292형상537, 카5058-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그 건물을 파괴, 철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