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회수절차

박남량 narciso 2004. 7. 14. 09:29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회수절차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담보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와 합의하고

소송이 취하되었는데 공탁금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위 사안과 같은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명령이

취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먼저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려면

본안소송이 합의에 의하여 소취하된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담보취소의 요건 : 담보의 사유소멸, 권리자의 동의,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방법도 있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과 확정증명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담보취소결정정본, 확정증명, 공탁서, 인감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