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
채무가 있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일부는 다른 채권과 상계되어 그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는데도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른 경우는 아들이 본인의 승낙 없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 공정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두 사안의 경우 불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그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아
그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다음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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