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

박남량 narciso 2004. 7. 22. 12:08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불복하는 방법

 

 

 

 

 

채무가 있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일부는 다른 채권과 상계되어 그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는데도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른 경우는 아들이 본인의 승낙 없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 공정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두 사안의 경우 불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가 무효이거나

 

-그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받아

그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집행이 완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다음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