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정증서로 재산명시신청 가능한지

박남량 narciso 2004. 7. 26. 10:09

공정증서로 재산명시신청 가능한지

 

 

 

 

 

 

돈을 빌려주고 담보 조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재산내역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알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정증서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7월1일 부터 시행하는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재산명시 절차에서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위 절차가 끝난 다음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