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재산명시신청 가능한지
돈을 빌려주고 담보 조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재산내역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알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정증서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7월1일 부터 시행하는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재산명시 절차에서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위 절차가 끝난 다음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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