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형사합의금으로 변제공탁이 되어 있는데
공탁통지서를 받았으나 분실하였습니다.
공탁통지서 없이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지를 알아봅니다.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출급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사안의 경우처럼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도록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공탁자로 부터 공탁서 원본
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없이 출급 청구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서면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으며,
공탁자로 부터 위와 같은 공탁서 또는 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공탁통지서의 첨부없이 출급함으로 인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들의 등기부등본 등 재산증명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전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하며(공고기간 2주),
위 기간이 지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게 되지만
위 통지 또는 공고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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