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1)

박남량 narciso 2004. 7. 28. 09:30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1)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공유자 2인에게 일괄공탁되었는데

공유지분이 불명인 것으로 공탁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을 공동으로 출급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중 1인이 공동출급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다른 1인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공탁된 공탁금의 경우

공유자의 지분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서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출급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분을 알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일괄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와 유사하여

피공탁자의 1인이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