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7. 9. 09:50
 

행인이 덤벼드는 개를 죽인 경우 처벌여부

 

 

 

 

 

딸과 길을 가던 중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가

으르릉거리다가 갑자기 딸아이를 물려고

하기에 몽둥이로 때렸는데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정당방위)  내지 형법 제23조(자구행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제1항, 민법 제761조(정당방위,긴급피난)-

긴급피난과 관계가 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 행위로,

위난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때에는 오상피난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개가 물려고 덤벼드는데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긴급피난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나,

만일 개를 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있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가 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면서 처벌형에 있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이며,

또한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물려고 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때려 죽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