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박남량 narciso 2004. 8. 4. 09:11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때 집행정지의 담보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강제경매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 담보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1)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환부 받은 후

 

(2) 다시 채무자의 집행정지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하여

 

(3) 그 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강제집행정지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또는 항소취하로 인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4)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그 결정과 확정증명,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과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