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박남량 narciso 2004. 8. 9. 09:27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되며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에 정한 압류금지채권은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보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위 4호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대상채권에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임을 명시하여야 함.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급여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을 말하며,

급여총액이라 함은 본봉 이외에 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상여금 및

각종수당도 포함되나, 통근비, 출장여비, 숙박비나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갖지 않는 실비지급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는

 

1. 공무원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 군인연금법 제7조(권리의 보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선원법  제124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에 의하여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금 및 선원의 퇴직금은

   그 전액이 압류금지 됩니다.

2. 국민연금법 제54조(수급권의 보호)에 의한 급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4. 의료급여법 제18조(수급권의 보호)상의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

5. 근로기준법 제89조(보상청구권)상의 보상을 받을 재해보상청구권.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압류 등의 금지)상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7. 형사보상법 제22조(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상의 보상청구권.

8. 사립학교법상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 보조금교부채권.

 

 

위 1호의 사립학교 교직원에는 교원(교사)은 물론 직원(사무직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위 6호의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2540 판결-

 

위 8호의 사립학교법상 예금채권, 보조금교부채권에 대한 판례는

 

-대법원 2001.3.20  2000마7801 결정-

 

육성회비, 특기-적성회비-보충수업비-수학여행경비도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3.9.30 2002마2209 결정-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으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추심명령을 발할 수는 없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9.10. 6  99마4857 결정-

 

교사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교육청의 보조금이

학교법인의 은행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