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박남량 narciso 2004. 9. 6. 09:46
 

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의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어음발행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발행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어음발행인으로 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어음발행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배서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였더니

배서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31113판결- 판례를 보면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고

무권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 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배서인이 위 어음에 진정으로 배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행인에게는 배서인의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배서인명의의 배서는 위조가 되므로,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겠으며

발행인을 상대로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배서인이 위 어음에 직접 배서하지는 않았지만

발행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슴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배서인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