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의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어음발행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발행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어음발행인으로 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어음발행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배서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였더니
배서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31113판결- 판례를 보면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고
무권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 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배서인이 위 어음에 진정으로 배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발행인에게는 배서인의 명의의 배서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배서인명의의 배서는 위조가 되므로,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하겠으며
발행인을 상대로만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배서인이 위 어음에 직접 배서하지는 않았지만
발행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슴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배서인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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