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돈을 빌려 주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9.9.17 선고 98다31301판결,
2001.11.9 선고 2001다51336판결-
판례를 보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전세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서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같은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의 법적절차없이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적으로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저당권자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채권자는 부동산소유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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