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1. 1. 10:10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급여에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인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압류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9.18 자 2000마5252결정-

-서울행정법원 1999.1.20선고 98구25265판결-

 

판례를 보면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지급규정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면

그 2분의 1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0.6.8자 2000마1439결정-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이들이 민사집행법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해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제1항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채권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실무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은 그 2분의 1에 한하여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압류할 수 있고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결정문의 효력이 명예퇴직금에 미치기

위해서는 압류대상채권이 명예퇴직수당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급료,상여금,수당 등을 압류대상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