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압류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급여에 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채무자인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수당에 압류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2조(권리의 보호)-에 의하면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의 보호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1.9.18 자 2000마5252결정-
-서울행정법원 1999.1.20선고 98구25265판결-
판례를 보면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지급규정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면
그 2분의 1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0.6.8자 2000마1439결정-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이들이 민사집행법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해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제1항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채권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실무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은 그 2분의 1에 한하여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고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이
상당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압류할 수 있고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결정문의 효력이 명예퇴직금에 미치기
위해서는 압류대상채권이 명예퇴직수당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급료,상여금,수당 등을 압류대상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와의 비교 (0) | 2004.11.04 |
---|---|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0) | 2004.11.03 |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0) | 2004.10.29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0) | 2004.10.26 |
압류물을 다른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여부 (0) | 200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