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박남량 narciso 2004. 11. 3. 10:22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사정상 임차인이

일시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 하였다가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부터 입니다.

 

-대법원 1996.1.26선고 95다30338판결-

 

그리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난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1.23선고 97다43468판결-

 

가족과 함께 일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서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