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와의 비교

박남량 narciso 2004. 11. 4. 10:17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절차와의 비교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절차와 개인회생절차와의

차이점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액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3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을 변제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금탕감도 가능합니다.

원금탕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최장 8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전부 투입하면,

그 변제액으로 채무원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더라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에는

최장 변제기간인 8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짜여진 변제계획을 수행하기만 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의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와는 달리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사적 자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