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8%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데 기준 및 불복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한
취소처분개별기준을 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시키지 않았어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대법원 1991.6.11선고 91누2083판결-에 의하면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귀속하는
효력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보통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정도, 무사고운전경력,
음주 후의 운전거리 및 사고엽,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생계수단 등의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판단되어
진다고 볼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위 처분기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 행정법원의 판례경향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시행규칙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이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운전이 생계수단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선별적으로 구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사안의 경우는 구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관련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6.2.27선고 95누16523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9.29선고 95누9686판결-
가구점 운전기사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데 주취운전이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만을 내세워 그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01조의 3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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