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보증채무에 부동산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1991.5.28선고 91누360판결-
-대법원 2000.7.6.선고 2000두1508판결-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7.8선고 96누15770판결-
-대법원 1999.10.26선고 98두2669판결-
그리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각대금완납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
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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