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박남량 narciso 2004. 11. 15. 09:57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852판결-

 

판례를 보면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11.24선고 87다카1708판결-

 

판례에 의하면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

까지 작성해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

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6.27선고 97다12211판결-

-대법원 2000.1.5자 99마4307 결정-

 

또 다른 판례를 보면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

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차관계를 숨긴 경우 임차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직원의 임대차관계조사시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서울지법 1998.9.23.선고 98나11702판결-

하급심판례를 참고하면

대출 받으려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확인해 주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해

주게 되었고, 이 후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중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