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 할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4. 11. 18. 10:20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어음발행인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발행인의 부도로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은 위 약속어음이 이미 부도 되었고,

조만간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니 위 약속어음을 반환해 주면

그러한 취지의 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났는데도 발행인은 약속을 어기고

어음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어음법 규정에 따른다면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의 제시에 관하여

 

-어음법 제38조(지급의 제시의 필요)-에 의하면

 

1.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어음교환소에서의 환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39조(상환증권성, 일부지급)-에 의하면

 

1.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약속어음에 준용한다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서는

어음을 소지않고도 어음금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6.1 선고 99다60948판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어음상의 권리행사에 어음의 소지가 요구 되는 것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또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 저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어음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