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이 표시되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 표제부에 기재합니다.
2. 갑 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한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됩니다.
3. 을 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됩니다.
4.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5. 등기부등본을 볼 때 유의할 사항
(1) 갑 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가압류한 경우
소유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부동산은 경매처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소송의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가처분 이후의
모든 등기는 말소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고등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이 전혀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알려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된
경고적 의미의 등기입니다.
원고가 승소판결을 얻으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데 저촉되는
등기는 설사 선의의 제3자이더라도 결국은 모두 말소될
운명에 처해집니다.
예고등기의 사건번호로 사건내용을 파악하려면
oo법원 2004타경 oooo호 - 경매사건(집행과 또는 민사과)
oo법원 2004카합 oooo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
(신청합의과)
oo법원 2004카단 oooo호 -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
(신청단독과)
oo법원 2004카합 oooo호 - 예고등기(민사합의과)
oo법원 2004카단 oooo호 - 예고등기(민사단독과)
당해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기록을 열람하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것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가등기 다음에 남아 있는 공란은
후일 그곳에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는
것이므로 이 본등기에 저촉되는 가등기 이후 제3자의
등기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2) 을 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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