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자기앞수표 액면금 10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중
버스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즉시 경찰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법원에는 수표도난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수표소지인이 자기는 도난수표임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취득자이므로 수표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해 주면 50만원을 나누어 주겠다며
합의하자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만약 수표소지인이 선의취득자라면 50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 봅니다.
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수표를 양도한 사람이 분실수표의 습득자 또는 수표를
절취한 자 등과 같이 무권리자임에도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표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경우에 그에게 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먼저 수표소지인이
수표에 대한 선의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표의 유통기간 내에 수표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도난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위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어
그 후로부터는 더 이상 제3자가 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80.6.13선고 80다537판결-
다만,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수표소지인에게는 수표상의 권리와
거의 동일한 권리인 이득상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지만,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수표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는 물론이고 이득상환청구권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제의에 응하지 말고 공시최고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얻은 후 수표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분류에 따른 용어해설 (0) | 2004.11.26 |
---|---|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여부 (0) | 2004.11.25 |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0) | 2004.11.22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 | 2004.11.19 |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 할 수 있는지 (0) | 200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