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1. 25. 10:36
 

약속어음의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여부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그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부도처리가 되었는데

위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후

위 금액을 청구하여야만 어음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것 같은데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급제시를 하여도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어음법 제38조(지급의 제시의 필요)-

 

어음은 제시증권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제시는 제시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즉, 만기의 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과 이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고,

일람출급어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획일적으로 해석한다면 위 사안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파산이 확실함에도 단지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4.7.10선고 84다카424,425 판결-

 

그러나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에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케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약속어음과 동일인 발행명의의 다른 약속

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만기 전에 지급제시를 한 후

부도처리되면 배서인 등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