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조로 받았는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후
위 수표의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수표금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수표의 요건에 관하여
수표법 제1조(수표요건)에 의하면
수표에는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표법 제2조(수표요건의 흠결) 제 1항 본문에 의하면
수표법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지수표는 수표를 교부할 때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서명 또는 날인만을 해두고 수표요건의 일부를 백지로
남겨둔 채 발행하여 후에 수표취득자에게 수표요건을
보충시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후에 수표요건이 보충되면
완전한 수표가 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수표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백지수표를 보충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의
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10.23선고 99다64018판결-
-대법원 2002.1.11선고 2001도206판결-
-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6124판결-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다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보충하였으므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금청구를 할 경우 위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받게 되어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표의 소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정제시기간인 1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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