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토지의 분류에 따른 용어해설

박남량 narciso 2004. 11. 26. 11:12
 

토지의 분류에 따른 용어해설

 

 

 

 

 

토지는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또한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 등이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생활을 접하는 경우를 위해

토지용어의 몇가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나지     :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갱지     : 건물도 없고 사적 부담도 없으나

             공법상 규제를 받는 토지를 말한다. 

 

공지     :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일컫는다.

 

건부지  : 건물이 서 있는 부지로 소유자에 의해 점유

              이용되며 타권리의 부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소지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로 활용, 토지 본래의 힘을 사용하는

             1 차산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맹지     :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로 지반이 무너져 내려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변의 토지와 같은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말한다.

 

휴한지  :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공한지  : 도시 내의 택지 중에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실 생활에서 한 필지 내지는 몇 필지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

필지라고 하는 뜻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며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말합니다.

즉,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관계의 단위개념을 필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