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류에 따른 용어해설
토지는 지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상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또한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 등이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생활을 접하는 경우를 위해
토지용어의 몇가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나지 :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갱지 : 건물도 없고 사적 부담도 없으나
공법상 규제를 받는 토지를 말한다.
공지 :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일컫는다.
건부지 : 건물이 서 있는 부지로 소유자에 의해 점유
이용되며 타권리의 부담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소지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로 활용, 토지 본래의 힘을 사용하는
1 차산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다.
맹지 :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로 지반이 무너져 내려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해변의 토지와 같은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를 말한다.
휴한지 :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공한지 : 도시 내의 택지 중에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실 생활에서 한 필지 내지는 몇 필지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
필지라고 하는 뜻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며
한 개의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말합니다.
즉,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관계의 단위개념을 필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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