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1. 30. 10:19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

 

 

 

 

 

 

컴퓨터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이를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할부대금을 2회 연체하자 대리점에서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컴퓨터를 팔아 버린 것을 알고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할부대금의 변제 이외에 형사책임까지도

성립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1항-에 의하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할부구매 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 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부 구매물품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는

그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계약상

소유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위 사안의 경우는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컴퓨터의 판매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부대금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