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을 기속하는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시정조치)-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정에 기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뒤에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배법원 1990.4.10선고 89다카29075판결-
-대법원 1999.12.10선고 98다46587판결-
판례를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소송을 통한 등기 가능여부 (0) | 2004.12.07 |
---|---|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 (0) | 2004.12.06 |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0) | 2004.12.01 |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 (0) | 2004.11.30 |
소액사건 심판제도 (0) | 200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