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소송을 통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농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으나
법률상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49251판결-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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