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소송을 통한 등기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2. 7. 10:23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소송을 통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농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농지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으나

법률상 농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  1998.2.27선고 97다49251판결-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

되지는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