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지급명령제도

박남량 narciso 2004. 12. 9. 10:11
 

지 급 명 령  제 도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법원의 출석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고 채무자가 이의신청

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접수되고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는데,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짐으로 판결을 통한 결정이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 설명과 같은 주의사항을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