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명시제도
채무자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데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신청과 함께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제1항, 제65조(선서)-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케 하고 선서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케 하는데 ,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4항-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
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2/3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1항 및 9항-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1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채무자가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합니다.
위 항목외에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때의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채무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하여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변제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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