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가정용가스 소매업을 하는 친구가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상환하려 하지 않아 사업등록자인 남편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10.26선고 92다55008판결-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에 의하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상법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
쉽게 설명하면
친구인 채무자는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56.12.15선고 4289민상527판결-
판례도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 친구를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친구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친구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심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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