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임차주택을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만일 위 주택이 경매가 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배당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당초 집주인인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양수인에게만 청구하여야 하는지
(이것을 면책적 채무인수)
아니면 양도인(임대인),양수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중첩적 채무인수)
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1996.2.27선고 95다35616판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9.4선고 2001다64615판결-
다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전소유자인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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