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여부
계약기간 2 년으로 주택을 임차,
약 10개월정도 거주하여 오다가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타지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되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세을 놓아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집주인)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계약이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
집주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실물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0) | 2004.12.20 |
---|---|
경매시 소액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1/2 초과한 경우 (0) | 2004.12.17 |
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0) | 2004.12.13 |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0) | 2004.12.10 |
지급명령제도 (0) | 200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