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습득한 자의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유실물을 퇴근길에 습득하였습니다.
유실물에는 현금과 수표 및 수첩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4조(보상금)-
-대법원 1999.11.26선고 99다3963판결-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6조(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제4조에서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7.1.11선고 76다2665판결-
-대법원 1965.2.10선고 64다1488판결-
-서울지법 1988.4.22선고 87가합4257판결-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상실)-
-14조(불수취로 인한 소유권상실)-
위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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