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와 주택에 인접한
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웃이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 대지를 측량해 보니 요구내용과 같이
대지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는데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다르다는 사실을
측량을 함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5.11선고 92다48918,48925판결-
판례에 의하면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7.9선고 95다55597판결-
-대법원 2000.5.26선고 98다15446판결-
또한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
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서 특정
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
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대지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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