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2. 16. 10:12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여부

 

 

 

 

 

 

계약기간 2 년으로 주택을 임차,

약 10개월정도 거주하여 오다가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타지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되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세을 놓아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해지권을 유보한 것도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가 아니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집주인)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계약이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후

집주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