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1차 도난 사고시 방범창을 해 주었을 뿐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위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임대인의 의무에 대하여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12.9선고 94다34692,94다34708판결-
판례를 보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7.9선고 99다10004판결-
또한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임대목적물은 임차인의 지배아래 놓이게 되어 그 이후에는
임차인의 관리하에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체결당시 임차목적물이 대로변 3층 건물의
반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주위의 담장이 낮고 별도의 대문도 없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차면시설이 불량하였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였고, 나아가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한 1차 도난사건 직후 임대목적물에 방범창을 설치하여
주었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차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1차 도난사고 직후 방범창을 설치해 준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에게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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