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단독주택의 2층 부분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세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단독주택의 전부를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에 의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금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주택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1973.5.31자 73마283결정-의 판례를 보면
단일소유자의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92.3.10 자 91마256, 257 결정-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 1항 및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대법원 2001.7.2 자 2001마212결정-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전세권을 설정 받은 2층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부분을 구분등기한 연후에
그 전세목적이 된 부분을 경매신청 하여야 할 것이고
분할을 하지 않고 위 주택 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 판례가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시 일반채권자로서의 경매신청이 아닌
전세권자의 지위로 돌아가 그 부동산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 어떨런지 합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진행 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효력 (0) | 2004.12.28 |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 가능여부 (0) | 2004.12.27 |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0) | 2004.12.22 |
유실물 습득한 자의 보상청구권 (0) | 2004.12.20 |
경매시 소액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1/2 초과한 경우 (0) | 200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