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경매진행 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효력

박남량 narciso 2004. 12. 28. 10:01
 

경매진행 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강제경매기입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직권말소), 제55조(신청의 각하) 제2호-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한 후

그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시에 소급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으면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말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말소의 통지)제1항에

의하여

집행법원에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 및 일정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직권말소 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집행법원이 그 통지를 받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한편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8.10.7자 98마1333결정-

 

참고로 판례를 보면

국세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가등기 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등기 이후 국세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