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 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와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 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 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또한 배우자(혼인신고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9.6.22선고 99다7046판결-
다만, 남편의 노부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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