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채무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형제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최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선고 2000다51797판결-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
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
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서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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