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경우 사해행위여부

박남량 narciso 2004. 12. 29. 10:17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채무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형제에게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최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2.9선고 2000다51797판결-

 

그런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

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항-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

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서

그 재산분할의 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