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후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차용금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의 근정당권을 설정하였음은 물론
위 부동산의 가액도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그의 처에게 증여하자
채권자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의하면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힌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1589판결-
-대법원 2000.12.8선고 2000다21017판결-
주채무자 쪼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처에 대한 부동산증여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행위인지 (0) | 2005.01.07 |
---|---|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0) | 2005.01.05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0) | 2004.12.30 |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경우 사해행위여부 (0) | 2004.12.29 |
경매진행 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효력 (0) | 200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