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구제방법
전자대리점에서 비디오 한대를 구입하여 두달정도
사용하였는데 테이프의 되감기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2회의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 작동이 불량하여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대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대림점 측에서 수리를 해 보고
또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그 때에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데 곧바로 제품의 교환 또는 대금환불을
받을 수는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비자피행의 구제에 관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2조(소비자피행의 구제)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에 의한 품목별 보상기준을 보면
가전제품의 경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중 하자발생시는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환급,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4회째) 및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를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시는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사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로 인하여 2회의 수리를 받고
고장이 재발한 상태이므로 즉시 제품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회 더 수리를 받으시고 고장이 재발하면
제품의 교환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 (0) | 2005.01.10 |
---|---|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행위인지 (0) | 2005.01.07 |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0) | 2005.01.04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0) | 2004.12.30 |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경우 사해행위여부 (0) | 200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