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시 사해행위인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친구로부터 1,500만원, 처남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5,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소유재산으로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가옥 한 채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처남에게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친구는 채무자의 처남을 상대로
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 및 채무자 처남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주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준
때에는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담보채권자가 최고액채권자이고
부동산의 시가가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자기 입니다.
-대법원 1997.9.9선고 97다10864판결-
다만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양도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4.12선고 2000다43352판결-
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4.25선고 99다55656판결-
그리고 어느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해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해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처남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친구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여 원상회복 시킨 후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0) | 2005.01.12 |
---|---|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 (0) | 2005.01.10 |
전자제품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0) | 2005.01.05 |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사해행위인지 (0) | 2005.01.04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0) | 200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