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최단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에 의하면
지상권의 최단기간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최장기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5.29선고 99다66410판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라고 할지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여도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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