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박남량 narciso 2004. 11. 22. 10:00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조로 받았는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후

위 수표의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수표금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수표의 요건에 관하여

수표법 제1조(수표요건)에 의하면

수표에는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

5. 발행일과 발행지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표법 제2조(수표요건의 흠결) 제 1항 본문에 의하면

수표법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지수표는 수표를 교부할 때 여러 가지의 이유에서

서명 또는 날인만을 해두고 수표요건의 일부를 백지로

남겨둔 채 발행하여 후에 수표취득자에게 수표요건을

보충시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후에 수표요건이 보충되면

완전한 수표가 되는 것이므로 무효인 수표와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백지수표를 보충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의

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10.23선고 99다64018판결-

-대법원 2002.1.11선고 2001도206판결-

-대법원 2003.5.30선고 2003다16124판결-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다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에 의하면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서 보충하였으므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금청구를 할 경우 위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받게 되어

수표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수표의 소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정제시기간인 1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