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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의 목적으로 별개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원래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별개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원래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원래의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래의 회사나 새로이 설립한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사업목적..

생활 법률 2005.06.20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진행 중 말소된 경우 차순위인 주택임차권자 지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진행 중 말소된 경우 차순위인 주택임차권자 지위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생활 법률 2005.06.17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 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 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었고 친구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친구는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를 알아 봅니다. -어음법 제9조(발행..

생활 법률 2005.06.17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 외에 건물도 경매신청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와 근저당권 효력여부을 알아 ..

생활 법률 2005.06.16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지위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지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과 입주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주택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 임차인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습니다. 위 주택이..

생활 법률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