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한
결과 채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이라고 통고해 왔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위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위 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위 압류된 기계가 실질적으로 제3자의 소유라면
채권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위한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1999.4.9선고 98다 59767판결-
판례를 보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
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한 기계가 제3자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집달관
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압류한 기계가 제3자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계속 압류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8.3.8선고 87다카1962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고의, 과실은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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