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박남량 narciso 2005. 6. 15. 08:54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한

결과 채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이라고 통고해 왔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위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위 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위 압류된 기계가 실질적으로 제3자의 소유라면

채권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위한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1999.4.9선고 98다 59767판결-

 

판례를 보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

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한 기계가 제3자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집달관

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압류한 기계가 제3자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계속 압류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8.3.8선고 87다카1962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고의, 과실은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