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월세를 내야 할까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월세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의 종료 후에
보증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계속 점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였을 뿐이고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바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반환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수익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하에서만
그 지급책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0) | 2005.06.14 |
---|---|
개에게 물린 경우 그 개 주인의 책임여부 (0) | 2005.06.13 |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책임한계 (0) | 2005.06.09 |
별거중인 남편의 채권자가 살림살이를 압류한 경우 (0) | 2005.06.08 |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경우 법률관계 (0) | 2005.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