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책임한계

박남량 narciso 2005. 6. 9. 08:54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책임한계

 

 

유료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주면서 주차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음주를 하게 되어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주차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 날 차를 찾으러 주차장에 가 보니

야간에 주차장에 도둑이 들어 자물쇠를 절단하고 열쇠

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훔쳐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 또는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의 선관의무에 관하여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임인인 주차장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5.12선고 2000다591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주차장 이용시간이 제한된 주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차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예비열쇠를 보관시켰는데 이용

시간이 아닌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책상서랍에 넣어 둔 열쇠로 열쇠 보관함을 열고

예비열쇠를 훔쳐 승용차를 타고 간 경우,

주차계약에 부수하여 예비열쇠에 관한 보관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주차장 관리인이 예비열쇠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주차장에서 차량도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제2항-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제3항-

-주차장법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제3항-

-대법원 1999.4.9선고 98다55307판결-

 

참고로 주차장의 관리운영자의 주차차량의 보관책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

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이용객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

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

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

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

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4.9.선고 98다55307판결-

 

다른 판례를 보면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

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자동차의 멸실, 훼손에 한하여 주차

장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 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