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린 경우 그 개 주인의 책임여부
방문할 곳을 찾으려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개를 몰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나의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 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10.30선고 80나258판결-
판례를 보면 동물점유자는 즉 개주인은 동물의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과실도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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